늘 처음처럼,
한결같은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.
인간존중 경영 방침 |
㈜대성메디칼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,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제표준 및 국내법을 준수함과 동시에,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며, 인간존중 경영 방침을 공포하고, 이를 기반으로 인권 및 노동 관련 전 프로세스를 관리 운영한다.
제1조 인간존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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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임직원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. |
제2조 차별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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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을 포함한 인사관리, 근무 등 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,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출신,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. |
제3조 강제노동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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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며,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대우한다. |
제4조 근로시간/임금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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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에서 정한 근로 조건과 대우를 반드시 준수하며,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투명성을 제공한다. |
제5조 노동3권의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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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(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)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한다. |
제6조 안전보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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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며, 특히 여성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. |
제7조 인격존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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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및 고령자,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며, 특히 주말에는 외국인 자체 음식조리 및 문화활동을 적극 배려하고, 이를 준수 할 수 있는 복지여건을 보장한다. |
2023년 3월 2일
주식회사 대성메디칼 대표이사 양 용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