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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실시규정
사 업 장 명 : (주) 대성메디칼 |
문 서 번 호 : 실시규정 - 2022 |
최초 제정일 : 2022.01. 03 |
최근 개정일 : |
제1조(목적) 이 실시규정은 (주)대성메디칼 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 사업장 전체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․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) 이 실시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,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, 절차,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3조(조직의 구성)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아래의〈표 1〉과 같이 한다.
〈표 1〉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조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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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주 (경영책임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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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용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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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 • 의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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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괄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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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 • 조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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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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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책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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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자 (전문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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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호남산업안전본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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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대표 (위원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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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 시 총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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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관리자 (전문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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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총괄책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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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촉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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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산업안전감독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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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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